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과정

재학연한(년)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석사

6

4

박사

10

8

석박사통합

12

10

2) 재심사(6개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이 불합격되거나, 지도교수가 수정보완을 요청할 시 6개월을 연장신청

※ 위의 1,2번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붙임양식 참조)
 2. 지도교수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지도교수 날인 필수)
 3.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3을 보건과학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회의록 첨부 예정

재심사 신청 서류

1. 재심사 신청서(붙임양식 참조)
 2. 지도교수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지도교수 날인 필수)



3. 제출 기간

: 2023년 12월 1() ~ 12월 22() 16:00까지    *제출기한 엄수

    


4. 제출 장소

: 하나과학관 B동 153호 보건과학대학 행정실 대학원 담당자



5. 심의

: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4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에 해당, 재심사는 해당 없음)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재응시 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은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 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




2023년 11월


대 학 원 행 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