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허가자 안내



1. 논문제출 연한(2023학년도 2학기 진입)

 2024학년도 1학기(2024년 8월 졸업)까지 논문 제출을 완료해야 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함


2. 논문제출 요건

 1) 학위청구논문 등록금 매학기 납부(진입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가됨)

 2) 외국어시험 합격(기합격자의 경우 기존의 합격내역으로 인정됨)

 3) 종합시험 합격(기합격자의 경우도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

 4)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2009학년도 후기(9입학생부터는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게재(acceptance letter 포함)한 자

 5)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한 자(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필수)

 6) ‘연구윤리 교육’ 수강한 자(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필수)

 7) 기타 학과에서 정한 학위논문 제출 요건 충족


3. 2023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1) 등록 기간 : 8월 22() ~ 8월 29()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해야함

 2) 종합시험 신청 : 9월 4() ~ 9월 6() 16:00

 3)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 9월 4() ~ 9월 14() 16:00

 4) 학위논문 신청 : 10월 16() ~ 19() 16:00

  ※ 특례로 진입한 학생은 인터넷으로 논문 신청 불가논문신청서 작성 후 대학행정실로 제출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대 학 원 행 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