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와 관련된 내용 안내드립니다.


해당 교육은 연구안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에 포함된 학과는 모두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의공학과,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의생명융합과, 글로벌헬스협동과정은 안전관리팀에서 고위험학과로 분류되어 있어 고위험학과로 이수하셔야 하며 보건과학과,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는 저위험학과로 분류되어 저위험학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위험학과 기준은 실험과 관련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교육기간은 신규가 3월 20일 ~ 4월14일까지 정규는 3월 20일 ~ 5월 24일까지입니다.


[최종연장]

신규: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및 교육결과보고서(첨부) 작성하여 zxcv7459@korea.ac.kr 로 제출

정기: 6월 21일(수)까지 

기간 내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정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직원 및 조교 등]


이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규교육자는 4월 17일부터 연구실 출입이 제한되고, 정기교육자는 2023년 하반기(2학기) 연구실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