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업연한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 안내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대상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료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기수료 대상자 중 병역 등 기타의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을 안내드립니다.


1. 조기수료 대상자(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료대상자에 포함됨)

   1)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생 

     : 3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 평균평점 4.0이상 및 조기수료 조건 충족

   2)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생

     : 6학기 또는 7학기 성적확정 후 사정 시점 평균평점 4.0 이상 및 조기수료 조건 충족

   *학과별 수료 조건이 상이하오니 학과 내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 안내

   1) 대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방법 : 첨부된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마다 학과행정실로 제출

   3) 신청기간 : 매학기 초 (3월, 9월) 1일 ~ 30일 까지 신청

   * 수료사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업연한 단축 유예신청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