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019. 09. 24)


2. 학생예비군 보류(전입)신고 안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학생예비군으로 미 편성되어 일반훈련이 부과되지 않도록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해는 전반기 훈련이 4.3~17일로 빠른시기에 예정되어, 전입신고 기간 이후 신고자 중 훈련통지서의 법정통발송기간이 미달할 경우 훈련편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게시물을 유의하여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02)3290-1201 /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