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등록을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는 인터넷신청

        하여야 등록금고지서가 7% 반영되어 출력 됨

        단, 정규/추가등록기간(2019년 8월/9월)에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등록기간(11월4일~5일)에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10월 21 일(월)~24일(목) 16:00

         

   나. 등록기간 : 11월 4일(월) ~  11월 5(화)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1)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2)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4일(월) ~ 5일(화)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 링크 추후 공지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수업료 0원 >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 수업료의 2%

 

   ※ 단,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학술회의 발표

      영문논문교정료, 우수논문게재료 등 학생 연구지원)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



2019년  10월  29일 


대  학  원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