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방역기관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을 반영해 수업 운영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1)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5일 격리 권고

    2) 학내 방역관리체계 자율운영 권고 

    3) 확진자 실내마스크 착용권고


  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및 권고 전환에 따른 수업출석 및 시험응시

    1) 확진자라 할지라도 원할 경우 출석 및 시험응시 가능

    2) 확진자 '5일간 격리' 권고를 따를 시, 증빙과 함께  출석인정신청 가능(출석인정지침 제 3조 근거)

    3) 확진자 '5일간 격리' 권고를 따를 시, 증빙과 함께 시험불참에 대한 불응시 성적인정 신청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 69, 70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