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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 규정」 개정 안내 (2026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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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학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규정: 「학사운영 규정」
2. 개정일자: 2026년 1월 1일자
3. 개정사유
가. 휴학기간 연장, 재입학 기준 완화 등 학생 중심의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학사제도 환경 마련
나.「고등교육법」 및 「고려대학교 학칙」 등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다. 기 운영 중인 학사제도 내용 명문화, 인용 규정 변경, 규정 위임 등을 통한 규정 명확성 제고
4. 주요내용
가. (제17조 개정) 재입학 여석 기준 정원을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함
나. (제18조 개정) 재입학 승인 횟수 제한 폐지
다. (제21조 개정) 규정 폐지에 따른 인용 규정 변경
라. (제23조 개정) 일반휴학기간을 기존 3년(6학기)에서 4년(8학기)으로 연장하며 의과대학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제24조 개정)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개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휴학 요건 변경
바. (제25조 개정) 질병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의무 삭제
사. (제26조, 제27조 개정) 창업휴학기간 및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는 하위 규정(지침)으로 위임
아. (제37조 개정) 복수전공 진입자의 수업연한 명시
자. (제37조의2 신설) 초과학기 요건 명시
차. (제121조 개정) 학생설계전공의 신청 절차는 하위 규정(지침)으로 위임
카. (별표2, 별표3 개정) 캠퍼스간 이중전공 신청 가능 학과 추가, 세종 융합전공 폐지사항 반영
※ 사전예고된 학부 재학연한 폐지 및 재학연한초과제적자의 재입학 허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 규정인 「고려대학교 학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금번 '26.1.1자 개정에서 보류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학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