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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습윤리 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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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 「학습윤리 지침」 개정 안내 **

 

본교는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고 건전한 학문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일 「학습윤리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교육 및 사회 환경을 이를 반영하여 2025년 10월 1일부로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습 활동 전반에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윤리 지침

 

2013. 3. 1 제정

2025. 10. 1 일부개정

<교육혁신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학생의 학습에 관한 기본소양과 의무를 정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고 품격 있는 학문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란 학습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2. ‘교원’이란 본교에서 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본교의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 ‘학습윤리’란 학습자가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과정(강의수강,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교원과의 관계 등)에서 지켜야 할 덕목, 태도 및 관련 행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일반의무) ① 학습자는 대학의 목적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성실한 태도로 모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5.10.1.>

② 학습자는 고등교육을 받는 교양인으로서 도덕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학문탐구에 정진한다. <개정 2025.10.1.>

③ 학습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 또는 동료학생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학습자는 교원과 동료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

⑤ 학습자는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문의 진실성을 준수하고, 본교 「AI 활용 가이드」를 성실히 따른다. <신설 2025.10.1.>

제5조(학습준비) ① 학습자는 교원의 강의계획안 등을 충분히 탐색하여 자신의 학문 탐구 및 미래 비전과 연결된 교과목을 신중히 선택하여 수강한다. <개정 2025.10.1.>

② 학습자는 매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수강 교과목의 수업자료를 미리 탐독하고 확인하는 등 성실한 태도로 수업준비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출석, 수업방해행위 등) ① 학습자는 정해진 수업에 결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학습자는 지각을 하거나 수업 진행 중에 나가는 행동을 함으로써 동료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학습자는 출석과 관련하여 위계행위(예: 대리출석)를 하지 않는다.

제7조(학습태도) ① 학습자는 모든 수업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교원의 수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개정 2025.10.1.>

②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수업토론에 참여하고 질문에 응하여 교과목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과제) ① 학습자는 과제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학습자는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한 과제를 제출해야 하며, 인용한 모든 자료(책‧논문‧인터넷 자료, AI 등)는 변조‧왜곡 없이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고, 교원이 안내한 AI 활용 방침을 준수한다. <개정 2025.10.1.>

③ 학습자는 협동학습의 경우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여 다른 팀원에게 폐해를 주지 않고 팀 전체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시험) ① 학습자는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시험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시험을 준비한다.

② 학습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위한 보조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10조(강의평가) 학습자는 교과목의 질 향상을 위해 강의평가에 성실히 참여하며, 우수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충실하게 서술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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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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