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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6학년도 1학기 온라인 휴 · 복학 신청 안내(중요 개정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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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 2026년 1월 1일자 「학사운영 규정」, 「창업휴학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 일반휴학 기간 연장 : (기존) 6학기 → (개정) 8학기 ※ 의과대학은 기존과 동일 - 육아휴학 조건 완화 :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개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장애로 인한 요양 시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 육아 - 질병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확인서 제출 삭제 - 창업휴학 기본연한 연장 : (기존) 4학기 → (개정) 6학기 - 창업휴학 조건 완화 : (기존) 6학기 이후 연장 불가 → (개정) 6학기 이후 심의하여 연장 가능 |
[학부] 2026학년도 1학기 온라인 휴 · 복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6. 2. 2 (월) 10:00 ~ 2. 25 (수) 17:00
※ http://portal.korea.ac.kr/학적졸업/학적사항/휴․복학 신청
2. 휴·복학 절차
| 구 분 | 내 용 | 신청 방법 |
| 휴학 | 일반휴학 |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
| 군입대 휴학 | 인터넷 신청 → 입영통지서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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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후 일반휴학 |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첨부 ※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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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자동 복학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복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복학 |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 승인 |
| 군제대 복학 | 인터넷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첨부 ※ 부적격 서류 첨부 시 미승인(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 군필자 복학생은 본 휴복학 신청기간 내 예비군 전입신고를 『포털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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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전역예정자 ※ 본인 신청에 따라 서류 검토 후 군전역 예정자의 복학을 승인하되, 늦은 전역 으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학기중 전역예정자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 자료로 증빙함 가. 2026년 3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첨부 양식) 나. 2026년 4월 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4.21) 전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2) 서약서(첨부 양식) 3) 취학승인서(첨부 양식) 또는 휴가증 사본 * 위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예정 사항은 인정하지않음 ※ 2026.2.25.(수) 개정 심의 중인 사항으로서 전역일자가 4.21 이후이나, 4.21 전부터 전역일자까지 연속으로 연가를 쓸 수 있음을 증빙 가능한 학생의 경우 최종 등록기간 내 복학 신청 가능하도록 심의 승인 이후 증빙 서류 추가 안내 예정 |
※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 : 전역일을 포함한 2개 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예) 3월~8월 전역자 : 2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하며(희망하는 경우 복학 신청도 가능),
다음해 1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 필수
예) 9월~다음 해 2월 전역자 : 다음해(1,2월 전역일자가 속한 연도) 1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하며
(희망하는 경우 복학 신청도 가능), 다음해 2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 필수
3. 단과대학행정팀 연락처 :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에 휴/복학을 신청하는 경우 각 단과대학행정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군필자 복학생은 본 휴복학 신청기간 내 예비군 전입신고를 포털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사유 일반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단과대학행정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재학생의 질병휴학 신청 서류 : 휴학원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금학기 신입생의 질병휴학 신청 서류 : 휴학원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2026년 1월
학 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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