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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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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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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7호, 시행 2024.11.1.)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시행 2024.11.28.)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응시자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원서 접수 및면허증 발급 시 해당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고 응시결격으로 인한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합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직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해당사항 없음
□ 적용 시기
2025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
[붙임] 2025년도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1부. 끝.
2025년도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
2025년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응시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고, 응시자격 조건이 미달되는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격 변경(의료기사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의료기사 및 안경사 :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 → 국가시험 응시 가능
- (기존) 관련 학문 전공 및 졸업자 → (변경) 학위취득 + 현장실습 과목 이수
□ 국가시험 응시 요건(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 필요 ※ 단, 졸업일 기준 현장실습 과목 이수시간 상이
1. [2025.2.28.] 이전 졸업자(法 제4조 및 부칙 제2조)
구분 | 내용 |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현장실습 | 현장실습 과목 이수와 관계없이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
구분 | 졸업일 | 내용 |
응시자격 | - |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
현장실습이수시간 | 25.3.1.~27.2.28. |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의 25% 이상 이수 |
27.3.1.~28.2.29. |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 이수 | |
28.3.1.이후 |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의 100% 이상 이수 |
종별 | 과목명(인정과목명) | 이수시간 | 최소 이수시간 | ||
25% | 50% | 100% |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현장실습 (또는 임상병리사 임상실습) |
320시간 | 80시간 | 160시간 | 320시간 |
방사선사 | 방사선사 현장실습 (또는 방사선사 임상실습) |
320시간 | 80시간 | 160시간 | 320시간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현장실습 (또는 물리치료사 임상실습) |
640시간 | 160시간 | 320시간 | 640시간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현장실습 (또는 작업치료사 임상실습) |
320시간 | 80시간 | 160시간 | 320시간 |
치과기공사 |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또는 치과기공사 임상실습) |
160시간 | 40시간 | 80시간 | 160시간 |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현장실습 (또는 치과위생사 임상실습) |
320시간 | 80시간 | 160시간 | 320시간 |
안경사 | 안경사 현장실습 (또는 안경사 임상실습) |
320시간 | 80시간 | 160시간 | 320시간 |
○ (관련 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안경사의 업무 현장에서 진행함
○ (추가 인정)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해 다른 법령 상 규정된 인력 및 시설 기준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인력을 배치*하고 치료실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한 아래 기관에 한해 현장실습을 인정함
*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실습 시 치료실 등에서 직접 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주하여야 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정신건강복지센터
2)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제28조 2항에 따른 치료지원 제공기관
□ 응시원서 접수 시 현장실습 이수시간 입력
○ (기존 작성정보) 졸업학교, 졸업학과, 졸업예정일, 응시지역
○ (추가 작성정보) 현장실습 이수시간
- 현장실습 이수시간은 사전에 각 대학별 담당자가 졸업예정자 등록 시 입력 및 공문으로 명단을 제출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음. 다만,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란이 공란인 경우 국시원으로 연락 바람
- 입력한 이수시간을 확인하여 최소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응시원서가 반려될 수 있음
□ 응시자격 유의사항
○ 현장실습 과목 이수 및 실습 최소시간이수를 충족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본인 귀책사유에 따라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므로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바람.
○ 응시자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1544-4244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