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 안내

Views 457

2025.08.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변경 안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7, 시행 2024.11.1.)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72, 시행 2024.11.28.)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응시자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원서 접수 및면허증 발급 시 해당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고 응시결격으로 인한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합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직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해당사항 없음
 
적용 시기
2025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
 
[붙임] 2025년도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1. .

2025년도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2025년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응시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고, 응시자격 조건이 미달되는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변경(의료기사법 제4조 제2 1)
의료기사 및 안경사 :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 국가시험 응시 가능
- (기존) 관련 학문 전공 및 졸업자 (변경) 학위취득 + 현장실습 과 이수
 
국가시험 응시 요건(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 필요 , 졸업일 기준 현장실습 과목 이수시간 상이
1. [2025.2.28.] 이전 졸업자(4조 및 부칙 제2)
구분 내용
응시자격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현장실습 현장실습 과목 이수와 관계없이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2. [2025.3.1.] 이후 졸업자(4조 및 시행규칙 제7)
구분 졸업일 내용
응시자격 -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현장실습이수시간 25.3.1.~27.2.28.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의 25% 이상 이수
27.3.1.~28.2.29.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 이수
28.3.1.이후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의 100% 이상 이수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 기준(시행규칙 제7[별표 1])
종별 과목명(인정과목명) 이수시간 최소 이수시간
25% 50% 100%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현장실습
(또는 임상병리사 임상실습)
320시간 80시간 160시간 320시간
방사선사 방사선사 현장실습
(또는 방사선사 임상실습)
320시간 80시간 160시간 320시간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현장실습
(또는 물리치료사 임상실습)
640시간 160시간 320시간 640시간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현장실습
(또는 작업치료사 임상실습)
320시간 80시간 160시간 320시간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또는 치과기공사 임상실습)
160시간 40시간 80시간 160시간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현장실습
(또는 치과위생사 임상실습)
320시간 80시간 160시간 320시간
안경사 안경사 현장실습
(또는 안경사 임상실습)
320시간 80시간 160시간 320시간
현장실습기관 추가 인정(대상: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관련 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안경사의 업무 현장에서 진행함
(추가 인정)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해 다른 법령 상 규정된 인력 및 시설 기준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인력을 배치*하고 치료실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한 아래 기관에 한해 현장실습을 인정함
*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실습 시 치료실 등에서 직접 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주하여야 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센터
2) 노인복지법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제282항에 따른 치료지원 제공기관
 
응시원서 접수 시 현장실습 이수시간 입력
(기존 작성정보) 졸업학교, 졸업학과, 졸업예정일, 응시지역
(추가 작성정보) 현장실습 이수시간
- 현장실습 이수시간은 사전에 각 대학별 담당자가 졸업예정자 등록 시 입력 및 공문으로 명단을 제출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음. 다만,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란이 공란인 경우 국시원으로 연락 바람
- 입력한 이수시간을 확인하여 최소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응시원서가 반려될 수 있음
 
응시자격 유의사항
현장실습 과목 이수 및 실습 최소시간이수를 충족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본인 귀책사유에 따라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므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바람.
응시자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1544-4244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