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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5학년도 1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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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국내대학 학점교류
[본교 학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고려대학교 학생이 다른 대학교의 수업에 참여하는(학점교류) 제도

1. 지원자격
  1) 정규학기: 교류학기 기준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이수, 학업성적 평점평균3.00 이상인 학부 재학생
     계절수업: 교류학기 기준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이수, 학업성적 평점평균3.00 이상인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2) 20258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 학업성적 평점평균: 재수강으로 삭제된 성적, F등급, 계절수업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평점평균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 (12~2월 중 수시)
고려대학교 교육정보홈페이지 -> 교육프로그램 -> 국내대학 학점교류 -> 국내대학 학점교류(OUT)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38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상기 38개 대학만 학점교류 가능.
   혁신융합대학(에너지신산업, 에코업) 및 인문사회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 학점교류 희망 시
   해당 사업단으로 별도 문의.

3. 신청 절차

   수학희망대학교 교류안내문 확인 ->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고려대 양식) -> 학과(부)장 추천 ->
   대학(부)행정실 제출 -> 타대학 학점교류생 명단 발송 -> 수학희망대학교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4.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름.
  2) 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교양 등)일반선택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5.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


감사합니다.
문의. (02-3290-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