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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자퇴제적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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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2025년 1월 1일 자로 자퇴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자퇴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기존 제출 서류 변경된 사항
  1. 자퇴원서
  2. 자퇴확인서
  3. 등록금 환불 신청서(해당자만)
  1. 자퇴원서
  2. 자퇴확인서
  3. 등록금 환불 신청서(해당자만)
 
 추가 서류:

    지도교수 확인서

 


이 추가 서류는 중도탈락률을 개선하기 위한 본교 차원의 조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자퇴 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퇴원서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완료한 후, 설문 확인이 되어야 자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첨부된 양식을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3290-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