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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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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 안내
1. 학생의 출석 인정 신청
가. 지식포털(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에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나. 출석인정 사유: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 ※「출석 인정 지침」 제3조제10호
시기 | 필수 증빙서류 | |
접종당일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 |
접종 후 1~2일차 | 이상증상a) 발생 시 | |
접종 후 3일차~ | 이상증상a) 지속 시 | 진단서(소견서)b) |
다. 증빙서류
a) 이상증상: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b)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7일 초과 장기결석 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라.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 교원의 출석 인정 처리
가. 지식포털(강의 → 강의준비 → 출석인정신청 확인)에서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역 확인
※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역은 교원의 이메일로도 통보됨
나. 성적입력 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출결사항에 반영함
다. 출석 인정 여부: 교육부의 ‘백신공결제 운영(안)’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출석을 인정함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출석 및 성적처리 기준은 「출석 인정 지침」에 따름
-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 부여 가능(제7조제1항)
- 출석 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제5조)
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첨부: 1. 고려대학교 「출석 인정 지침」
2-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서식]
2-2. 예방접종증명서 1부.
[첨부1]
출석 인정 지침
2019. 11. 1 제정
2020. 11. 1 개정
<학사팀>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학칙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근거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 ①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
③ 결석으로 인하여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
제 3 조 (출석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출석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 진단서(7일 초과 장기결석 시 일반병원이 아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2. 생리 공결 : 증빙서류 불필요
3. 예비군 훈련, 병역 시험 응시 등 병역 관련 사유 : 병역 관련 증빙서류
4.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부고장 제출 후 추후 사망진단서 제출 가능) 및 가족관계확인서
5. 입사시험 또는 국가고시 응시 : 관련 증빙서류
6.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7. 학교 공식행사 참여(입학식,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 등) : 증빙서류 불필요, 입학식은 신입생에 한함
8. 본인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9. 배우자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0.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관련 증빙서류
제 4 조 (출석 인정 기간) 출석 인정 신청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에 한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생리공결 : 학기당 최대 4회(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2. 직계가족의 사망 : 당일을 포함한 7일
3.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취업일로부터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단,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신청 가능)
4. 본인의 출산 : 20일(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5. 배우자의 출산 : 10일(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제 5 조 (출석 인정 신청 시기) 출석 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정한다.
제 6 조 (출석 인정 여부) 출석 인정 여부는 국가법령 또는 본교의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
제 7 조 (성적 처리) ①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강의담당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사운영규정」 제68조에 따른 과제를 부여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
③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이 퇴사로 출석인정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강의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제2항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 제4조제3호부터 제5호, 제7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