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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교과목대체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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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교과목대체 규정]
제32조(교과목의 대체) ① 졸업 요구 조건으로 필요한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일 것
2. 교과목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의한 교과목의 대체는 1과목에 한하며, 교과목의 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전에 교과목의 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의 대체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부)의 심의와 학과(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교과목의 대체를 허가받아 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교과목 대체의 허가가 실효된다.
※ 과목대체 신청 유의사항
- 기 취득 학점 인정 불가
- 수강신청 전에 학부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를 받은 과목에 한하여 과목대체 인정 가능
- 과목대체허가원은 졸업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전 반드시 제출(제출 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