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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부 코로나19 관련 특별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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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코로나19 관련 특별휴학 안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및 국내입국 여건 마련이 어려운 해외 체류 학부 신·편입생, 재학생 보호·관리 방안으로 한시적 &apos특별휴학&apos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1학년도 제1학기 한시적 시행
나.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1), 2), 3)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1)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3)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다.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1) 특별휴학 희망 학생 - 소속 대학(학과)행정실에 휴학원서(학부)[본교 양식, 국영문] 제출
- 2021학년도 제1학기 휴학만 신청 가능 (2020학년도 제2학기 특별휴학 신청 여부와 별개임)
- 휴학원서의 휴학사유 칸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
- 휴학원서 이외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다만,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학생 소속 학과(부)의 학과장(또는 지도 교수)은 학생이 제출한 ‘휴학원서(학부)’에 기재된 휴학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확인서’ [본교 양식, 국영문] 작성
- 유선/서면으로 상담(Interview) 실시
- 확인서에 면담소견 작성하여야 함.
- 교환학생 선발된 학생중 특별휴학학는 경우 교환학생 선발 부서 담당자 확인서 첨부
라. 재학생 및 신/편입생 내.외국인 등록금 환불
1) 재학생 내,외국인 학생
- 3월 15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
- 3월 16일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2) 신/편입학생 내,외국인 학생
- 3월 15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환불
- 3월 16일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2021년 1월
고려대학교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