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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안내(수료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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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등록 안내(수료생의 학위청구등록)
★ 금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신청한 재학생, 영구수료생은 해당 없으며, 수료생에게만 해당 됨.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금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3일(금) 16:00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 영구수료 제외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학위청구등록금까지 납부 완료함
2. 학위청구등록금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
수업료의 7%납부 | 선납부자 |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미납자 | 수료연구등록 (수업료의 7%) + 수업료의 5% 납부 |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심사신청을 해야만 등록금고지서가 출력됨.
단, 정규/추가등록금 납부 기간 (2023년 8월/9월)에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선납부한 학생은학위청구논문 등록기간(11월 1일 ~ 3일)에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3.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납부
가. 고지서 출력 기간 : 2023년 11월 1일(수) ~ 3일(금) 16:00
4. 기타사항
가.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0원등록(해당자)
1)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수업료 0원으로고지서가 출력됨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 함.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 수업료의 7% 납부
나. 학위청구논문심사 불합격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 후 재심사 받을 경우, 수료생은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다. 수료연구생의 등록은
1) 정규학기 재학생 해당사항 없음
2) 정규등록기간에 등록한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신청'을 승인 받은 영구수료생은 정규등록기간에 12%(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7%) + 학위청구등록금 (수업료의 5%)) 납부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과학대학 행정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대 학 원 행 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