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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수업 중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권고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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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권고 전환 안내
2023년 1월 30일 기준, 방역당국 및 교육부 안내에 따라 본교 수업 중 마스크 착용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이전 | | 2023년 1월 30일 이후 |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예외적 권고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본인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시 자율적 착용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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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자율착용 전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 안전확보를 위해 강의실의 주기적인 환기 및 개인위생관리는 기존과 같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기준 |
착용 의무 | | ‣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적극 권고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 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등 포함 |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예시] 1. 강의실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등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