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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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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2023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2023년 2월 1일(수) 09:00 – 2월 24일(금) 16:00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방법 | 학적변동 | 학적변동기간 | 내용 |
본 교 포 털 신 청 가 능 항 목 | 휴학 및 복학 | 2월 1일(수) - 24일(금) 16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지도교수 변경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석 ·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 ||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3월 2일(목) - 7일(화) 16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
소 속 학 과 행 정 실 로 원 서 제 출 | 자퇴 및 재입학 | * 재입학 신청기간 : 1월 30일(월) - 2월 2일(목) 16시까지 |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학과)행정실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
전공변경 | 2월 1일(수) - 24일(금) 16시까지 |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 2월 1일(수) - 8일(수) 16시까지 |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재학연한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2023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구분 | 관련 시행세칙 | 내용 | 적용시기 |
임신·출산, 육아, 기관근무 및 연수 휴학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7조 | 자녀 수 등과 관계없이 최장 2년 이내로 휴학 제한 | 2022학년도 2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조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수료조건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2022학년도 2학기 |
[석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조의2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수료조건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2022학년도 2학기 |
휴학 및 복학 |
※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2023년 2월 1일(수) - 24일(금)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한 신청한 경우,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3년 3월 2일에 변동됨
2. 신청방법: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휴학 | 6학기 | X | X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X | X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자녀수 상관없이) 최장 2년 |
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X | X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 이하 자녀 확인 -(자녀수 상관없이) 최장 2년 |
창업휴학 | 1학기 | X | X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4조, 7조 등 참조 -대학행정실에서 공문발송 :결재선에 창업교육팀 협조 수신부서 대학원행정팀 |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1학기~ 2학기 | X | X | -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관리위원회 - 학과내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대학행정실에서 대학원행정팀으로 공문발송(학과내규 첨부)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O | X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O | O | 없음 | |
*증빙서류: 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출산인원에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
됨
마.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
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바.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 |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2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2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까지 복학 가능 |
일반복학 | 없음 | 내국인 |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학생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외국인 [복학] 신청 : 1월, 7월부터 인터넷 신청 지도교수 : 1월, 7월에 신청한 ‘외국인’ 휴/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2월, 8월)에 휴/복학 신청자(내/외국인) 승인처리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 |
5.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2월 3일(금) ~ 2월 24일(금)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1월 30일(월) - 2월 2일(목)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 6년, 박사: 10년, 통합: 12년)으로 함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 석사 6년, 박사 10년, 통합 12년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정규 등록기간 : 2월 20일(월) 09:00 ~ 2월 27일(월) 16:00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1. 신청기간 : 2월 1일(수) - 2월 24일(금)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학·연·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전공 변경 |
1. 신청기간 : 2월 1일(수) - 2월 24일(금)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3.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1. 신청기간: 3월 2일(목) - 7일(화)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
1. 신청기간 : 2월 1일(수) - 10일(금)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년(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재학연한 12년(10년)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2021년 1학기 입학생부터)
4. 석사학위 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취득학위 | 석사 |
제증명 발급 | 석사 학위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등록금 납부 |
※ KUPID 학사일정 → [재무부]2023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1월~)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월 20일(월) 09:00 - 2월 27일(월) 16:00
- KUPID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월 15일(수) - 3월 17(금)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3. 1.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