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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수처리시설 유입수 관리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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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최근 폐수처리시설 내 유입금지 물질(유해화학물질 : 수은, 디클로로메탄, 원인미상 물질, 고체 이물질)의 유입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관리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관공서 점검 시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 연구활동 중 발생한 폐수는 성상별(할로겐/기타폐유기용제/중금속/산·염기 등)으로 별도 배출
나. 세척과정 시 2~3회 세척한 폐수까지 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3회 이상 세척한 폐수는 싱크대 방류 가능)
다. 시약 원액 무단방류 금지(폐시약은 상반기/하반기 일정에 따라 처리)
라. 회전증발농축기(아스피레이터)와 같이 실험과정 중 증발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분리 배출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것
마. 신규 학생 또는 연구원 변경 시 폐수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첨부 : 폐수처리시설 유입금지 물질 유입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