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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험)실 내 법적사항 이행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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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아래 내용의 서류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법적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비치 및 숙지리스트 작성

    1) 작성대상: 연구실 내 보유하는 모든 화학물질 (가스, 화합물, 혼합물 포함)

    2) 작성방법: 화학물질 납품 및 구입 시 제조사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청 후 비치

      (16개 작성항목이 전부 기재되어야 함.)

    3) 연구활동 시작 전, 다루는 화학물질 및 가스에 대한 MSDS를 충분히 숙지하고 리스트 작성(붙임1)


  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1) 작성자: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2) 작성방법: 매뉴얼(붙임2) 참고하여 작성 후, 연구(실험)실에 비치


  다. 연구실 일상점검 일지 작성 및 비치

    1) 작성자: 연구활동종사자

    2) 작성시기: 매일 1회, 매월 1회 (4일, 안전점검의날)

    3) 작성방법: 행정실에서 배부된 연구실 일상점검 일지 달력 또는 (붙임3) 양식 출력하여 작성, 연구실책임자 서명 필수


  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및 비치

    1) 작성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취급 - 6가크롬 등 38개 물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취급

    2) 작성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단,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작성 시 연구실책임자 지도하에 작성)

    3) 작성시기: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실시

    4) 작성방법: 매뉴얼 참고(붙임4,5,6)


  마.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및 비치

    1) 작성대상: 특별관리물질(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2) 작성방법: (붙임7,8)을 참고하여 작성 후, 연구실에 비치


붙임 : (1) MSDS 숙지 리스트 1부.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 1부.

       (3) 매일(매월)점검표_양식 1부.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매뉴얼 1부.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물질 1부.

       (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예시집 1부.

       (7)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부.

       (8)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_양식 1부. 끝.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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