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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소방재난본부 연구(실험)실 위험물 안전점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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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 발생으로 인해 소방서 등 안전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연구실 내 위험물의 취급 및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 아래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주관의 위험물 관련 합동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니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13시 30분부터~


나. 점검대상 : 본교 연구(실험)실 대상


다. 주요 점검사항

  1) 연구(실험)실 내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 초과 여부 확인(별첨 1 참조)

  2) 연구(실험)실 내 지정수량의 20%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관리 준수 여부

    (별첨 2 참조)

  3) 성상별 화학물질의 구분(1류, 6류 혼재 가능, 2류 4류 혼재 가능) -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산 등) 별도 구분

  4) 기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요청사항

  1) 연구(실험)실 내 4L 시약, 20L 캔통 용기 반입금지 - 구매단계부터 최소 수량으로 구매요청

  2) 연구(실험)실 내 실험폐액 등 보관 금지(7월 9일(금) 기존 처리시간과 동일하게 차량 수거 예정)

    (생명과학관(동관)-2시, 생명과학관(서관)-2시 5분, 하나과학관-2시 15분, 아산이학관-2시 30분, 공학관 - 2시 50분, 

     신공학관 3시, KU-R&D센터-3시 15분)

  3)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시약류 성상 구분 등


마. 기타사항 : 위험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과태료 부과 등)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 요청


첨부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1부.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별표 2]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부.

       (3) 소량위험물게시판 예시 1부.

       (4)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5) 위험물 지정수량 계산 1부. 끝.



2021.07.05

보 건 과 학 대 학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