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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험)실 내 위험물 안전관리 철저 요청 및 현장점검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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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연구(실험)실 내에 위험물 지정수량은 20% 미만으로 보관할 것을 권고하며, 지정수량 20% 이상으로 보관 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위험물 관련 안전이행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험)실 내 위험물 캔통(20L) 보관 자제 (6월 중 성북소방서 연구(실험)실 불시 현장점검 예정) 』

      

- 아 래 -

 

  가. 연구(실험)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 금지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붙임 1]에 규정된 위험물

 

  나. 연구(실험)실에서 지정수량 20%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 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준수[붙임 2] 참조

    - 소화기 비치 및 위험물 게시판 설치[붙임 3] 참조

 

  다. 위험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과태료 부과 등)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음

 

  라.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의 계산법은[붙임 5] 참조.

 

붙임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1부.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별표 2]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부.

       (3) 소량위험물게시판 예시 1부.

       (4)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5) 위험물 지정수량 계산 1부. 끝.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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