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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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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202622() 09:00 225() 16:00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항목별로 학적변동 신청기간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2() - 25()
16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휴학 :
증빙서류 필수(사전 승인을 통한 휴학 가능, 소급 불가)

-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외국인 휴학, 복학 신청: 15()~30()
지도교수
변경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 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3() - 6()
13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 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 첫학기 지도교수 지정은 필수사항임




 

정 팀

 



자퇴 및 재입학 * 자퇴 신청
: 학적변동 기간
* 재입학 신청기간 :
112() -
23() 16시까지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 날인 후 각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해야 함
전공변경 22() - 25()
16시까지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
-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 2026학년도 1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12() -
23() 16시까지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휴학 및 복학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 불가 (,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증빙에 의한 승인 후 가능)
 
1. 신청기간 : 202622() -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한 경우, 202633()에 학적사항이 일괄 반영됨
 
2. 신청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휴학 6학기 X X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1학기~
2학기
X X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합산하여
최장 2(4학기)
-학기별로 휴학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사전 승인 필수
 
(승인 후 육아휴학 반영, 소급 불가)
창업휴학 1학기 X X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휴학운영지침에 따른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학과행정팀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학기별 휴학 승인 시 휴학 가능
(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필히 연장 여부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창업휴학운영지침4, 7조 등 참조
기관근무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X X -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과내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O X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O O 없음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질병으로 학업지속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시 학기 중 휴학 가능.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포함)
*증빙서류: 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기간을 합산하여 최장 2(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반드시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며, 사후 소급은 불가함
 
 
.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별첨 서식 : https://policies.korea.ac.kr 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 학기별 승인 시 휴학 가능하며(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일반휴학
- 석사 2, 박사 및 석·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함.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2개 학기)로 승인 시 연장 가능
- 기존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함
(자동연장 불가, 휴학경과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

-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재학연한 내 미등록해도 제적되지 않음. (일반)휴학 신청은 필수가 아님.
다만,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특별휴학의 경우 별도 휴학 신청을 해야 함 (차후 소급은 불가, 사전 승인 필요)
- 질병휴학은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으로 간주함.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종합병원장 명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증빙서류 검토 후 질병휴학 승인 여부가 결정됨. 질병휴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하며, 수업일수에 따른 수업료 반환 등과도 연관되므로 반드시 소속대학행정팀에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문의가 선행되어야 함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2() ~ 225() 16:00까지
  •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 휴/복학 승인처리 완료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발급 가능(예정)
  • (31, 91)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출력 가능
 
.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20263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6327() 16시까지 소속대학행정팀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
* 자퇴일: 자퇴원서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112() - 123() 16:00 *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대학행정팀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 (소속대학과 대학원행정팀이 재입학 신청 조건 및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이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반드시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등록기간 연장 불가)
2026학년도 1학기 정규 등록기간 : 2026223() 09:00 ~ 227() 16:00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학사일정)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
 
.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22()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자(객원연구원)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지도교수2 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의 경우 지도교수변경원을 소속대학행정팀에 서면 제출)
 
.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22()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소속대학행정팀으로 제출
3.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
(2026학년도 1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 변경을 완료해야 함)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 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지도교수 사전 확인 필수
 
.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 : 33() 09:00 36() 13: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 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반드시 첫 학기부터 지도교수 지정 필수)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미이수 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 ·박사통합 과정생 중도포기
1. 신청기간 : 22()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3. 수료 이후 중도포기 신청 불가함.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학기 말 수료대상자로 포함되어 선발되어야만 수료가 가능함(포기와 동시에 수료하는 것이 아님)
4. 중도포기 확정 후(20263월 석사과정으로 변경), 초과학기 해당 여부에 따라 등록금 납부해야 함
 
.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112() - 123() 16:00 *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논문제출연한)을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본인의 재학연한은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확인 필요
4. 이후 석사학위 취득 방법 논문제출
    -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별통보(합격) 받은 후,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정에 따라 논문을 제출해야 함 (논문제출까지 완료되어야만 석사학위 취득 가능)
-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 ·박사통합과정 수료
 
. 등록금 납부
KUPID 학사일정 [재정팀]2026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23() 09:00 - 227() 16:00
- KUPID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10() 09:00 - 312() 16:00 (포털에서 확인)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단 위 등록기간은 변동 가능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