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2024년 2월 1일(목) 09:00 – 2월 26일(월) 16:00까지

    ※ 재입학,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기간은 상이하므로 주의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교 포




휴학 및 복학

2월 1일(목) - 26일(월) 16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신입생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외국인 휴학, 복학 신청 1월 8일(월)~31일(수)

지도교수

 변경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월 4일(월) - 5일(화) 16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정 실


자퇴 및 재입학

자퇴 신청 

학적변동 기간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학과)행정팀에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 재입학 신청기간: 

 1월 15일(월) - 

1월 26일(금) 16시까지

전공변경

2월 1일(목) - 26일(월) 16시까지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 2024학년도 1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월 15일(월) - 

1월 26일(금) 16시까지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석·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석·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년>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석·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석·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구분

전공 확인

내용

석・박사통합과정

(진입)

진입하는 석사과정생 중 석・박사통합과정 전공 변경 여부 확인

󰋼 통합과정의 전공과 일치 여부를 진입 합격자 별로 확인

󰋼 통합과정의 전공으로 ‘학적변동기간’에 변경



Ⅰ.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 불가(단,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6일(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한 신청한 경우학적변동은 2024년 3월 4일에 일괄 변동됨


2. 신청방법: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휴학

6학기

X

X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1학기~

2학기

X

X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사유로는 남학생 신청 불가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최장 2년 

창업휴학

1학기

X

X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단과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4, 7조 등 참조


-대학행정팀에서 공문발송

 :결재선에 창업교육팀 협조

 수신부서 대학원행정팀

기관근무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X

X

-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과내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대학행정팀에서 대학원행정팀으로 공문발송(학과내규 첨부)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O

X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대학행정팀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O

O

없음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질병휴학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 

 제출시 학기중 휴학 가능,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포함)


 *증빙서류: 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

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1명당 최장 2년(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


다.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

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

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2개 학기)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

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 질병휴학은 해당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일반휴학에 포함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3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3년 8월과 2024년 2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4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4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4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복학 가능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여권’ 사본 1부

외국인학생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외국인 [복학] 신청 : 1월, 7월부터 인터넷 신청

지도교수 : 1월, 7월에 신청한 ‘외국인’ 휴/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2월, 8월)에 휴/복학 신청자(내/외국인) 승인처리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



5.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2월 1일(목) ~ 2월 26일(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Ⅱ.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2024년 3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24년 3월 29일(금) 16시까지 소속 대학행정팀

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팀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1월 15일(월) - 1월 26일(금)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팀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

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으로 함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정규 등록기간 : 2024년 2월 20() 09:00 ~ 2월 27() 16:00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



Ⅲ.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2월 1일(목) - 2월 26일(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학·연·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지도교수2 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은 서면으로 지도교수변경원을 대학행정팀에 제출)



Ⅳ.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2월 1일(목) - 2월 26일(월)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행정팀으로 제출


3.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 

 (2024학년도 1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하여야 함.)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Ⅴ.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 3월 4일(월) 09:00 – 3월 5일(화)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 이수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Ⅵ.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  1월 15() - 1월 26()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신청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 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

을 충족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을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본인의 재학연한은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확인 필요


4. 석사학위 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석사학위 취득 신청 후 대학원위원회 상정 결과를 개별통보 예정)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

족한 수료생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1. 신청방법: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2. 신청대상: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이후 중도포기 신청 불가)


3. 중도포기를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인 후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료대상자로 포함되어 선발함

(예시) 2024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기간(2024.02.01~02.26)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을 제출한 학생은 2024년 8월 25일 수료



Ⅷ. 등록금 납부


※ KUPID 학사일정 → [재정팀]2024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월 20일(화) 09:00 - 2월 27일(화) 16:00

 - KUPID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월 11일(월) - 3월 13(수)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단 위 등록기간은 변동 가능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4. 1.


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