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와 관련된 내용 안내드립니다.


해당 교육은 연구안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에 포함된 학과는 모두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의공학과,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의생명융합과학과는 안전관리팀에서 고위험학과로 분류되어 있어 고위험학과로 이수하셔야 하며 보건과학과,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는 저위험학과로 분류되어 저위험학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글로벌헬스협동과정은 연구실안전법 미적용으로 인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수하실 필요없습니다.


위험학과 기준은 실험, 연구실 안전법 적용대상과 관련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교육기간은 신규(신입생, 신규등록 연구원 등)가 9월 18일 ~ 10월20일까지 정규(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기존 연구원)는 9월 18일 ~ 11월 29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정기: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직원 및 조교 등]


이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규교육자는 10월 23일부터 연구실 출입이 제한되고, 정기교육자는 2024년 상반기(1학기) 연구실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