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안내 사항>


가. 편입생은 학번에 해당하는 졸업요구조건(교양, 전공, 일반선택, 졸업논문, 외국어공인성적 등등)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 외국대학에서 편입한 학생은 한글번역 성적관련 서류를 필히 첨부 부탁드립니다.

다. 일람에 있는 교과목의 학점이 잘못 표기되어 편입생의 인정학점이 1~2학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성적 인정 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라. 일반편입생 성적인정 시 성적 인정받은 과목은 성적표에 S로 표시되며 재수강할 수 없습니다.

마. 성적인정 받을 예정인 과목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입생 성적인정 원칙 및 주의사항>


가. 학점인정 시 해당 학생의 학번에 맞는 일람 및 교과과정표를 사용

(2015학번이면 2015학년도 일람 및 교과과정표 사용)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LIFE@KU/학사행정/수업/2015교육과정표 참고 **

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에 있는 교과목만 과목 대 과목으로 대체인정원을 작성하며,

전적대학 및 본교 교과목과의 유사성, 대체의 적정성(교과목명,교과내용)을 판단하여 인정원을 작성한다.

다. 학점인정은 최대 68학점까지 인정

• 계산법 ▸3학년: 4학기×17학점= 68학점

(단, 3학년은 전적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학하였을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함.)

라. 본교 성적인정 학점은 전적대학 이수학점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전체학점 뿐만 아니라 개별과목

인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ex. 전적대학 2학점 과목을 본교 3학점 과목으로 인정 불가.

단, 전적대학 2학점 과목 두 과목(총 4학점)을 본교의 4학점 이하 한 과목으로 인정하거나,

본교 1학점, 3학점 두 과목(총 4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위 “나”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가능)

마. 과목 난이도에 따라 1, 2가 있는 과목은 1부터 인정과목으로 작성.

(ex. 실용영어I의 인정 없이 실용영어II부터 인정하지 않음)

바.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경우 성적표 번역본 필히 첨부

사. 세종 개설과목은 인정 불가

아. 학사운영규정 제11조 제5항 관련으로, 제1전공 최소요구학점 2분의 1을 초과하여 전공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화전공을 해야 함. (이 경우 심화전공 이수서약서(별도 양식)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