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안전관리팀 - 0408(2021.07.02) "소방재난본부 연구(실험)실 위험물 안전점검 시행 안내"

 

상기 2항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 연구(실험)실 안전점검 시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점검 대비를 위해서가 아닌 연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실험)실 내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연구(실험)실 내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2. 연구(실험)실 내 지정수량의 20%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하는 경우 서욱특별시 조례에 따른 관리방안을 준수 할 것

(별첨 2참조).

3. 성상별 화학물질의 구분(1류, 6류 혼재가능, 2류, 4류 혼재가능) -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산화성 물질 등) 별도 구분

 

4. 연구(실험)실 내 20L 캔통의 반입을 최소화 할 것(구매단계부터 최소화로 구매)

 

5. 안쓰는 시약 등은 즉시 페기 처리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과태료 부과 등)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1부.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별표 2]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1부.

         (3) 소량위험물게시판 예시 1부.

         (4)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5) 위험물 지정수량 계산 1부. 끝.

 



2021. 07. 28

보 건 과 학 대 학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