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의거, 연구(실험)실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가스, 화합물, 혼합물 포함)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를 연구(실험)실 내에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에 의거,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각 연구(실험)실 담당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및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연구(실험)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1) 화학물질 구입 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요청하여 비치

MSDS 비치 방법

인정 여부

화학물질 수입·제조·판매업체가 제공한 MSDS

(16개 항목 전부 기재)

인정

화학물질 수입·제조·판매업체가 제공한 MSDS

(16개 항목 일부 기재)

불인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MSDS 출력본

불인정

    2)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미비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3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 붙임.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후, 연구(실험)실에 비치

 

붙임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 1부.  끝.



2021.04.02

보건과학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