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및 감독자면허를 위한 보건환경 융합부내 경력인정 과목

 

 

일반면허의 경우 각 분야 당 (총 4분야) 1과목 이상씩 총 12학점이상 이수.

감독자면허의 경우 각 분야 당 1과목 이상씩 총 24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개설된 RI 면허관련 다른 교과목은 경력인정을 요구 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생명과학방사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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